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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9일 부론일반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 방지…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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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9.10 19:39:45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 제한구역(예정) (자료=원주시청)

원주시는 9일 부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단계 확장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부론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예정지는 이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재해,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와 건축물의 개축, 대수선 행위, 경미한 행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162만㎡ 부지에 2594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부론일반산업단지 1단계 사업부지 61만㎡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했다.


현재 국비 488억 원을 들여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공급시설, 폐수종말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이 조성중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부론산업단지는 3도 접경지의 산업 거점이 돼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수도권 우량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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