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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중기청,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권역별 설명회…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오는 9일 오후 영서권, 20일 오후 영동권…시행 초기 혼란 방지 및 관련 사례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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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9.08 16:16:02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은 오는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9일 오후 2시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대회의실에서 영서권 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오는 20일 오후 2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율곡관에서 영동권 설명회를 진행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청탁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와, 법이 적용되는 대상기관 및 대상자, 부정청탁의 금지 행위 유형에 해당되는 14개 대상 직무,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7가지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위반행위시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과정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별 궁금한 점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김정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은 "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행사 진행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동영상 상영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관련 적용 사례를 수집해 지역 기업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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