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오는 9일 오전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사무실에서 탄소배출권 상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 체결시 도는 2008년도부터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감축실적 확보와 관리 등 컨설팅을 추진한다.
탄소배출권 상쇄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상쇄제도를 활용한 사업이다.
온실가스 상쇄제는 지자체 등 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량만큼 배출권을 등록해 탄소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온실가스배출권은 거래소에서 톤당 약 2만 원~1만 6000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에너지, 환경, 산림,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 등록해 확보할 수 있다.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파리협약에 따라 탄소배출권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도는 확보된 배출권을 판매해 신재생에너지 투자 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강원탄소배출권협의회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