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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출판도시의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 특혜 입찰 의혹...진실은?

"조달청 심사기준 뒤늦게 적용한 건 특혜" vs "2차 입찰부터 5차입찰까지 별첨으로 투명하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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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6.08.31 11:19:32

▲파주출판도시 출퇴근버스가 운행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파주출판도시(산업단지)의 고질적인 통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 입찰 순위 4위인 N업체가 '입찰 특혜의혹' 등 문제를 제기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무료 출퇴근버스 지원사업은 (사)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회장 지현구)가 지난 1월 27일 고용노동부 등이 진행하는 공모에 신청해 3월 15일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예산 5억 원(국비 4억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전세버스 32대의 무료 출퇴근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가 누리장터를 통해 진행한 5번째 입찰이 낙찰된 상황에서 N업체가 제기한 문제점 2가지는 "입찰 공고상의 낙찰하한율인 86.745%에 미치지 않는 86.744%로 자격미달인 M업체가 1위로 낙찰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하나다.

두번째는 N업체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문제로, "적격심사와 관련해 공고에서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른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뒤늦게 낙찰된 M업체에 경기도가 아닌 조달청의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한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및 비리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기도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면) 1위 업체가 평점에 미달하는 부적격업체이므로, 정당하고 깨끗해야 할 입찰에서 그러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유를 명확히 규명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한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첫째, "1위인 M업체의 입찰가는 낙찰하한율 86.745%에 모자라는 86.744로 자격미달이다"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나라장터 사이트의 민간 개찰 결과 상세조회를 보면 1위로 M업체가 낙찰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용역비 351,605,000원(부가세 포함)를 낙찰 하한율 86.745%로 나누면 304,999,757.25원으로 실제 입찰 금액인 304,999,757원과 0.25원 차이다. 비율도 84.744999928%로 단지 0.25원 차이인 것을 이유로 나라장터에서 낙찰된 업체를 우리가 임의로 탈락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확인 결과 나라장터에서 M업체가 1위로 붉은 색으로 표시돼 있어 낙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

▲파주출판도시 출퇴근 버스 입찰을 진행한 누리장터의 낙찰결과가 나라장터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 M업체가 1위로 낙찰돼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파주시는 이 낙찰하한율 문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예산 과목은 보조사업자가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음으로 행사관련 경비 이외의 경우는 보조사업자의 지방계약법 준용 여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0.25원 차이와 같은 경우 공공이 아닌 민간 입찰의 경우 사업자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공고는 경기도 적격심사 기준, 실제는 뒤늦게 조달청 심사기준 적용은 특혜"에 대해

이 문제와 관련해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입주기업협의회는 입찰공고 시 2차 입찰부터 공고의 별첨을 통해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시했고, 예시까지 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즉 2차 입찰에서 낙찰이 이뤄진 5차입찰까지 동일하게 적격심사 세부내용을 별첨을 통해 자세하게 예시까지 해가며 공고했다는 것으로, 5차 입찰심사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뒤늦게 조달청 기준으로 바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1차 입찰공고에서 유찰된 후 2차입찰부터 5차 입찰공고까지 동일하게 별첨을 통해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각 내용 및 예시를 공고한 것이 확인됐다.

▲2차 입찰공고부터 문제가 된 최종 5차 입찰공고까지 별첨에 조달청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공고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협의회는 2차 이후에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을 따른 이유에 대해 "버스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장비 점수가 포함돼 있는 조달청의 적격심사 기준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 번의 수의계약 모집을 포함해 계속 유찰이 된 후 총 6번째인 5차 입찰에서 낙찰이 됐다.

문제는 별첨이 아닌 공고문 7번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의 (아)항에는 "저격심사 세부기준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라고 돼 있어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4위 업체인 N업체도 이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별첨에 조달청 기준의 양식이나 예시가 있다 하더라도 공고문에는 분명하게 경기도 적격심사 세부규정을 따르게 돼 있으므로 여전히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낙찰된 1위 업체인 M업체 담당자는 "공고문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자세히 보지는 않는다. 다만 뒤에 별첨된 양식이나 예시된 것은 중요한 것이므로 자세히 보고 그에 준하여 준비하는 것이 상례"라고 언급했다. 또한 "실제로 별첨에 있는 양식이나 예시가 조달청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단지 협의회의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공고문에 경기도 적격심사 기준을 따른다고 돼 있어도 일반적으로 별첨의 세부 사항 및 예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파주시 고용복지센터 일자리정책팀 관계자는 "(조달청 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을) 첨부했으므로 이는 공고한 것과 동일하다. 2차 입찰부터 최종 5차 입찰까지 시종일관 동일하게 공고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임에도 투명하게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누리장터를 이용한 것이고 사전에 공고를 했으므로 입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N업체는 "이 문제를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고문에 엄연히 경기도 적격심사 세부규정을 따르겠다고 하고는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일관된 주장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모에서 선정된 '출판도시 출퇴근버스 운영지원사업'은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청년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입찰과 관련된 잡음으로 파주출판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출퇴근 문제가 다시 수포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찰과 낙찰은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출판단지에서 일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출퇴근 문제 해결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처음 시행하는 무료 출퇴근 버스 진행으로 운영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출판도시 근로자들은 이번 잡음으로 내년 사업 진행에 예산이 깍이거나 공모사업이 중단되는 등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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