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28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 청렴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전 기관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코너 별도개설 및 각종 안내자료 탑재, 질의답변 코너 개설,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전 기관에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감사관실 내에는 청탁금지법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법 시행이후 발생 가능한 청탁유형을 발굴해 소속 직원들이 부정청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방문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개선되길 바라며 부정·부패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국민 모두가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