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올해부터 2030세대, 창업농, 귀농인 등 취농인이 농지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취농지원 농지임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 초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귀농 유치실적, 관련정책 수립여부 및 지자체 사업의지 등을 종합평가 후 최종 7개도 26개 시․군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했으며 경기도는 안성시가 선정된바 있다.
매입대상 농지는 이농․전업, 고령․은퇴농의 농업진흥지역안 1000㎡이상 1982㎡이하 농지로 매입 후 2030세대 지원대상자, 귀농․창업농 등에게 3~5년간 임대 지원한다.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사업수요와 임대율 등 성과 분석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이번 사업은 국민 편의 도모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중앙-지방 정부간 협업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관내 농지를 매입하고 매입농지 정보를 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방문한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은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참여는 지원대상 지자체 귀농귀촌센터 및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승주 경기지역본부장은 “신규취농지원 사업을 통해 귀농․창업농 등 신규취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