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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무고 A씨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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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이수기자 |  2016.08.02 16:12:18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을 고소했던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이진욱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에 대한 무고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무고한 혐의(무고)로 이씨를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렸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한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자백했고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의 무고로 배우인 이씨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만큼 구속을 했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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