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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헷갈리는 ‘김영란법’ 어떤 경우 처벌받나 사례별로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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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16.07.29 12:33:31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부정청탁 관련 사례별 Q&A를 살펴봤다.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가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B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경우.
=교사 A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
제공자인 학부모 B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했으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

▲공립초등학교 교장 A가 원어민 기간제교사인 외국인 B로부터 내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로 받은 경우.
=교장 A는 직무와 관련해 B로부터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외국인 B는 이를 제공했으므로 A와 B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지방자치단체장 B가 평정대상 공무원 A의 부탁을 받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및 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평정권자 C에게 공무원 A에 대한 평정순위의 변경을 지시하며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B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평정권자C의 지휘·감독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
지방자치단체장 B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평정권자 C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
공무원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위반으로 징계대상에 해당.

▲B는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받고 서울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음. 이에 평소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 D를 통해 병역판정검사장의 군의관 C에게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 A 모르게 청탁한 경우.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아버지 B가 자녀 A 모르게 청탁을 했고 자녀 A가 아버지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녀 A는 제재대상이 아님.
병무청 간부 D는 제3자인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 등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군의관 C는 병무청 간부 D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만약, 군의관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군의관 C가 병무청 간부 D의 부정청탁에 따라 4급 보충역 판정을 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B의 어머니 A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했는데, 아들 B는 어머니 A가 노인장기요양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장기요양인정 담당 공무원 C에게 자신의 어머니 A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머니 A 모르게 청탁한 경우.
=아들 B는 제3자인 어머니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건설회사(주)의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청탁한 경우.
=직원 A는 제3자인 법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건설(주)는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

▲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했음. 국장 B가 자녀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했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줘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국장 B는 자녀 A의 부탁이 없었지만 제3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 등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인사과장 C는 국장 B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게 줘 국장 B의 자녀 A를 채용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는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교사였던 A의 아버지 B는 자녀 A 몰래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C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해 성적을 올려준 경우.
=아버지 B는 제3자인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 등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동료교사 C가 아버지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자녀 A의 성적을 올려 줬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녀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님.

▲10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A가 담당 공무원 C에게 5㎥/일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후, 하수도법령에 따른 오수처리용량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 지방세 담당 공무원 B를 통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담당 공무원 C에게 청탁한 경우.
=민원인 A는 오수처리시설 신고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친구 B는 제3자인 민원인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공직자 등에 해당해 제재가 가중되므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담당공무원 C가 친구 B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만약 담당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반면, 담당공무원 C가 친구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A는 ○○국립대학교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순서를 변경해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순서를 변경해 해당 병원에 대기자 A가 우선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인 ○○군청 문화재 담당공무원 B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으나 C가 거절하자, 다시 ○○군청 지방세 담당공무원 D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토지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인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공무원 B와 D는 제3자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돼 모두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담당공무원 C는 B의 최초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담당공무원 C는 D로부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으므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에 해당.
담당공무원 C가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회사(주)의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C에게 청탁하자 거절했고, 그 다음 날 같은 회사 소속 직원 B가 다시 같은 내용의 청탁을 담당 공무원 C에게 한 경우.
=직원 A와 B는 제3자인 법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각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건설(주)는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면책 가능.

▲○○지방자치단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해 온 공무원 A는 기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중앙부처로 전출을 가게 됐다.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잘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 B가 해외 여행을 다녀 오면서 손목시계를 샀다며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경우.
=공무원 A는 감정평가사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손목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감정평가사 B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대상에서 제외.

▲○○도 턴키심사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건설회사(주)의 설계가 심의대상으로 상정됐다. 이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A에게 ◇◇건설회사(주)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제공했고,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한 경우.
=건축사 A는 ◇◇건설회사(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임직원 B, C, D는 건축사 A에게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각각 제공해 모두 각자 제공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다만, 임직원 B, C, D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행위를 했다면 모두 공동정범(1회 100만원 초과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음.
◇◇건설회사(주)도 임직원 B, C, D가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임직원 B, C, D가 상호 의사연락 하에 공동으로 제공해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건설회사(주)도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다만,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면책 가능

▲○○공공기관 과장 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 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했고, 같은 날 A, 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했음.
=과장 A와 사무소장 B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식사와 100만원 상당의 주류, 합계 12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형사처벌 대상. 
대표 C는 과장 A와 사무소장 B에게 각각 1회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회계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처벌(벌금) 대상.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았는데,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과 이를 제공한 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
공무원 A는 세무사 B로부터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세무사 B는 공무원 A에게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

▲고위공무원 A가 사업자 B로부터 시가 1억원 상당의 명화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1000만원의 매매로 가장한 경우.
=고위공무원 A는 사업자인 B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사업자 B는 고위공무원 A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

▲초등학교 동창회의 회칙에는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해당 동창회 회원인 중앙부처 공무원 A의 자녀 결혼 시에는 회장 B가 250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
=공무원 A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동창회 회칙상 자녀 결혼 시 100만원의 경조사비 제공이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인 150만원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장 B는 공무원A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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