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박정-윤후덕 주최 공동묘지 특별법 토론회..."방치묘 정비 및 공원묘지 조성 필요"

"전체 묘지면적 여의도의 246배, 서울시의 1.2배...이젠 산자가 여가 문화 즐길 수 있는 공간 돼야"

  •  

cnbnews 김진부기자 |  2016.07.22 11:02:31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과 윤후덕 국회의원 공동주최 공동묘지 특별법 제정 토론회, 김만흠 정치평론가가 사회를 맡았다.(사진= 김진부 기자)

"방치된 무연고 묘를 비롯해 공동묘지 등 밀집 지역에 대한 경관개선과 국토자원으로서의 재생 등 묘지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절박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과 윤후덕 의원(파주갑) 공동주최로 지난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법' 재정 토론회에서 박정 의원은 이처럼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동묘지 경관 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무연고 묘나 방치된 묘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일대 정비가 필요하다"며 "묘지 공간의 형태에 대한 정말 진지한 사회적 고심이 필요한 때"라고 그 필요성을 밝혔다.

윤후덕 의원도 "201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묘지 면적은 여의도의 246배, 서울시의 1.2배에 이르고 있다...공동묘지가 침울한 이미지로 거부감을 주고 기피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묘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자가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망자 개개인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아이디어와 구상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법 토론회는 구미애 아나운서가 1부 사회를 맡고, 김만흠 정치평론가가 2부 사회를 맡았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교수인 김성균 한국조경학회 회장 겸 아시아 문화경관학회 회장과 중부대학교 교수인 김태복 한국토지행정학회 회장이 각각 기조발제를 맡았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성균 교수는 서구와 우리나라의 공동묘지 변천사를 언급하며 "도시공간과 배치되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한 부분으로서 녹지, 공원, 정원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원 및 정원 묘지의 조성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구성, 프로그램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커뮤니티의 공원(정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정, 윤후덕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동묘지 경관개선 특별조치법 제정 토론회 모습(사진= 김진부 기자)


김태복 교수는 "건전한 장사문화는 고인의 유언이 우선시되고 유족의 합의가 존중되며 적정한 장사비용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인정해 설치한 장사시설을 이용해 장사절차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건전하게 정착되는 문화이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건전한 장사문화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집단묘지 관련 특별법 제정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명하면서 실제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국민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시금석이 되도록 입법 추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토론자로는 김주영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김주영 과장, 산림청 산림이용국 박종호 국장, 대전보건대학교 장례지도과 김철재 교수, 동부산대학교 장례지도과 전웅남 교수, 영혼의 순례묘지기행의 저자인 수필가 맹난자 씨, 생명의 숲 마상규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특히 김철재 교수는 '공원형 장사시설의 확산이 가져올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주제로 "우리나라는 이미 시골 개념이 없어지고 국가 전체가 도시화 돼가고 있다"며 "따라서 산자와 죽은자의 공존공안이 필요함에 따라 죽은 자의 공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제정된 묘지고원의 정의가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구역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돼 있다"며 "도시 생태 네트워크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견지에서 이용자 휴식외에 공동주거환경 문제를 포함하고 이와 관련되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에 걸쳐 묘지 수가 2100만 기에 이르고 있고, 이는 주거면적의 1/3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수목장과 화장이 크게 증가했지만 폐쇄적인 공간으로 머물러 있으며, 묘지 중심의 재래식 장례문화가 한 축에서 유지되고 있다. 여전히 전 국토의 묘지화는 가속되고 있는 중이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