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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15일 영화진흥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

8월 4일 시행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앞두고 지역 영상동아리 등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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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6.07.15 15:39:23

▲유은혜 국회의원(사진= 유은혜 의원실)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병)은 15일 오후 세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대 국회와 함께 여는 영상문화 시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영상문화 발전에 관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및 각 지역의 영상 동아리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유은혜 주최, 영화진흥위원회·(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민미디어센터 노인 동아리와 대구 경북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작품 활동 상영과 함께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최성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의 발제에 이어 이영아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고창균 (사)제주영상위원회 팀장, 신효진 (재)생활문화진흥원 기획운영팀장, 최성천 원주시 문화예술과장, 손동유 (협)아카이빙네트워크 연구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유은혜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누군가 만들어 낸 영상을 소비하기만 하는 시대는 지나고 ‘참여’의 분위기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기록을 새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유 의원이 대표발의해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의 목적에 영상 산업의 진흥 뿐 아니라 영상 문화의 진흥을 추가하고, 정부가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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