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6.07.14 08:40:57
고양시(시장 최성)는 올해 아닌 내년 2017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22년 전인 1994년부터 동결됐던 주민세 4000원에 대해 이젠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 1994년이후 시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를 4000원으로 동결했으나 점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재원 확보 및 징세비용에도 못 미치는 세율의 현실화를 위해 주민세를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 지난 6월 개정된 시세 조례를 공포했다"고 인상 취지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현실화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주민세 인상으로 증가된 재원은 복지증진, 주민편익, 환경, 안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며 “갑작스런 세율인상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감안해 인상된 주민세는 201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