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12일 휴대전화기 구매 보조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휴대전화기 구매 시 통신사는 물론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업자들이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모두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내년 9월 일몰 예정인 현행법은 출시 15개월 미만의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33만 원 이상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 부의장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경쟁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만큼 인위적 지원금 상한제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