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상암동 CJ헬로비전 본사 사무실 입구. (사진=연합뉴스)
인수합병 심사보고서와 관련한 의견서 제출 기간을 각각 이달 25일과 내달 4일로 연장해달라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요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부했다. 이로써 양 사 인수합병에 대한 공정위 최종 판단은 오는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되게 됐다.
8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사는 지난 6일 공정위가 인수·합병을 불허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 15일이었던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이달 25일과 내달 4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된 것.
공정위 측은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양 사와 공정위 심사관 간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과거 사례에 비춰 의견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양 사가 심사보고서의 주요 쟁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 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됐다는 점을 불허 이유로 들었다.
기업결합 사건은 심사보고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알게되는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것.
공정위에 따르면, 양 사는 이번 인수합병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건의 특성상 지금까지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무려 7개월간 심사를 진행해온 공정위가 정작 상대측에는 검토시간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CJ헬로비전은 “7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심사 기간에 비교해 1주일이라는 의견서 제출 기간은 지나치게 촉박한 시간”이라며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충실한 소명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며 여전히 공정위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