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6.06.29 12:06:20
사회복지법인 중앙사회복지회의 박 前이사장과 이사 2명이 복지법인의 운영권양도양수계약 체결 후 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기 지급한 계약금 등 25억원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혐의 피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사회복지회는 고양시의 장애인 특수학교인 명현학교와 안젤라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고소를 진행한 최 씨는 "2013년 8월 8일 박 前이사장(당시 이사장)과 중앙사회복지법인 운영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등기 등을 진행한 후 이들에게 총 55억원 중 계약금 10억원과 중도금 15억원 등 25억원을 주었다. 그러나 박 前이사장은 나에게 중앙사회복지회 양도양수를 진행하지도 않고 25억 원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를 당한 3명 중 한 명인 C이사는 "돈을 먼저 가져가고 사임이나 이사회는 나중에 하자고 제안했다. 지금 와서 (이 문제는) 돈을 주고 받는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증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겠죠"라며 "돈은 민사 문제다. 즉 사고파는 문제에서 잔금을 못줬으면 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논하는 문제이지 누구를 나쁘다 좋다 할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기자는 박 前이사장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그의 직접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또한 피소당한 C이사는 "법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중요하고 법적인 것도 결과는 타협해서 진행하면 가장 좋다"며 "아마 당시 박 이사장이 10억을 더 요구했던 사안인 것 같다. 아마 (최씨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기가 막혔을 거다. 그러나 답답한 쪽에서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월 18일에는 민사재판 결과, 박 前이사장이 양도양수계약을 한 후 최 씨 등을 이사로 등기 한 후 이사회를 허위로 진행하고 이사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는 등 허위사실이 드러나 최 씨 등 이사들 전원이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고소를 진행한 최 씨는 "이사 등기로 이사 지위를 얻은 후 25억 원을 지급했으나 양도양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3명이 서로 민사재판을 진행해 갑자기 이사회를 허위로 진행한 건을 문제 삼은 것은 스스로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제가 이사로 활동하는 동안 이들이 함께 이사회를 참석해 일들을 처리해 왔는데, 갑자기 수년전 이사회를 문제 삼아 제 이사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복지법인을 양도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3인이 모두 양도양수계약을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인데 25억을 반환하지도 않고 서로 원고 피고가 돼 민사재판을 진행해 저의 이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양도도 하지 않고 25억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