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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국회의원, 누리과정 4조원 예산문제 해결할 '개정법률안' 발의

'내국세 2% 상향 조정 및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와 보통교부금 비율 증대로 교육재정 확보'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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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6.06.24 17:48:59

▲고양시 병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사진= 유은혜 의원실)

유은혜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화제다.

유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 병)이 누리과정 사업으로 인한 약 4조원의 지방교육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국세를 2% 상향 조정하고 특별교부금 비율을 축소,  보통교부금 비율을 증대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추가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4조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교부금 사용기준을 명시하여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차등지급을 방지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게 된다.

현재 누리과정 사업은 국정과제 사업이지만 올해 약 4조원의 누리과정 경비를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시킨 바 있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채무가 2012년 예산총액의 17.7%에서 2016년 36.3%로 급증했다.

유은혜 의원은 "이로 인해 각종 교육사업비 항목은 축소편성됐다"며 "이는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초·중등 교육의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을 보장해주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내국세 중 교부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갈등을 완화하고 3~5세 대상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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