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의 선물하기 서비스의 불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관계 당국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와 관련해 SK플래닛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했던 신고가 무혐의처리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2014년 7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와 계약할 때 업체별로 나뉘어 있던 고객 서비스(CS) 채널을 일원화해 상품권 연장 및 환불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카카오톡과 계약을 체결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를 진행하던 SK플래닛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등을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특히 카카오와 SK플래닛은 양사 계약이 끝나고 새로 바뀐 정책을 재계약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카카오는 SK플래닛의 주장에 대해 공정위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2014년 4개였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입점 업체는 현재 15개로 증가했다”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