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은 장애인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3일 키우기 힘들다는 이유로 선천성 장애를 가진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했다.
A(여, 38세)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집에서 잠을 자던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전날 밤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이날 오전 3시께 귀가해 범행을 저질렀다.
숨진 딸은 지적장애 2급, 뇌병변장애 3급 등 선천성 복합장애를 앓았다. 수년 전 이혼 한 뒤 딸과 함께 살아온 A씨는 장애가 있는 딸을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딸이 선천성 장애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가장 가까운 보호자인 A씨는 의무를 저버렸다”며 “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