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지인들이 포스코의 외주 용역을 받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개입했더라도 혐의와 관련이 없는데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을 주기 위해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2010년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포스코 경영진은 기존 외주업체가 수행하던 청소와 환경계측 등 용역을 떼어내 이전 의원 측근들의 '기획법인'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이 이런 방식으로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포스코에서 이같은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저혈압과 관상동맥 협착증을 앓는 이 전 의원은 포스코 비리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7개월여 만에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4차례 재판이 열렸지만 정식 공판이 아니라 절차·쟁점을 협의하는 공판준비절차여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었다.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재판관이 공정한 재판을 해 주리라 믿고 왔다"고 짧게 소감을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