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최근 불거진 '강남역 묻지마 살인'과 관련해 남녀 화장실 분리를 의무화 하는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심 의원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성범죄는 물론 몰카, 성추행,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이어도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 미만)에는 '남녀 화장실 분리'를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2004년 1월 29일 이전 건물에도 남녀 화장실 분리를 적용한다. 그리고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빈발하는 풍속영업업소 등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화장실을 각각 남녀 분리해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강남역 묻지마 살인'과 같은 사건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