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를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사실상 ‘상시 청문회’를 허용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마비 법안”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청문회가 상시 가능하게 된 국회법 통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상임위원회 의결만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담겨있다. 즉, 언제든 큰 현안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그러나 청와대의 강경함이 ‘제 2의 유승민 사태’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합의 끝에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에도 박 대통령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배신의 정치” 발언 후 ‘유승민 사태’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