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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18대 확장 운영

이동편의증진법상 법정대수는 14대지만 수요증가 고려해 6월 4대 추가 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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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6.04.19 08:49:11

▲김포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진= 김포도시공사)


"김포시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 요금은 '단돈 천원'...365일 24시간 운영"

김포도시공사(사장 박상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오는 6월 장애인의 이동편의 확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인 14대보다 4대 많은 18대로 확장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특별교통수단 14대(1·2급 장애인 2백명당 1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누적 이용객 8만 1천여 명과, 14%가 넘는 연평균 수요증가를 고려해 증가 운영하기로 한 것.

또한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해 온 특별교통수단 16대는 장애인의 탑승 편의를 위해 휠체어탑승설비가 장착된 슬로프형 차량으로 구입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정기적인 교육과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1등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등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다.(사진= 김포도시공사)

김포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 차량 10대를 시작으로 교통약자의 편안한 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1~2급 장애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교통약자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제공해 왔다.

이해운 김포도시공사 시설팀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들은 정기적인 연간·월간·주간교육을 통해 교통약자에게 따듯함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께 365일 24시간, 1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신청은 예약이용(이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또는 즉시이용(당일 2시간 전까지)이 있으며, 전화(1899-2008)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1000원이며 김포시를 벗어날 경우 1㎞마다 백원씩 요금이 추가되고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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