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6.04.06 16:55:28
파주시(을) 황진하 국회의원 후보의 자원봉사자가 6일 아침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조사 중이다. 접수된 건은 총 3건으로 LG디스플레이 앞에서 2건, 금릉역 앞에서 1건이다.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에 의하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 표찰, 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황진하 후보 관계자에 의하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3명이 아침에 모르고 동일한 옷을 입지않은 상태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은 "자원봉사자 한 명은 금릉역에서 선거사무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 잠시 피켓을 목에 건 것이었고 나머지 2명은 엘지디스플레이 앞에서 자원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라며 공직선거법 제68조 위반 상황을 언급했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는 동일한 옷을 입어도 안되고 모자를 써도 안되고 표찰을 해도 안되고 피켓을 들어도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선거법위반이다"라고 말했다.
류화선 후보 관계자는 "황진하 후보의 자원봉사자의 선거법 위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여당 사무총장이신 분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 후보도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인 현역 국회의원부터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