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폐암과 후두암 등 직접적인 질병 부위를 보여주는 그림 5가지와 조기 사망 등의 경고성 그림 5가지를 공개했다. 이후 담배 업계와 애연가 단체 등은 상단에 그림을 배치하는 것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 위치와 관련해 정부는 무조건 상단에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업계는 디자인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흡연 경고그림의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10월 입법 예고된 뒤 최근까지 담배 제조업계, 판매업계, 애연가 단체 등이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당초 개정안에 경고그림을 상단에 위치하고, 흡연경고그림이 담배 진열 때 가려지면 안되고, 경고그림의 순환 주기를 18개월로 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한국담배업협회는 디자인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불만을 드러냈고, 애연가 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도 의견서를 통해 “흡연 경고그림을 모두 똑같이 담뱃갑의 상단에 위치시키면 모든 담배가 획일적으로 보여서 제품 선택에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호주의 경우 경고그림에서 한층 더 나아간 무광고 포장에 대해 디자인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며 흡연 경고그림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원안대로 입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일 담뱃갑에 들어갈 폐암과 후두암 등 직접적인 질병 부위를 보여주는 그림 5가지와 조기 사망 등의 경고성 그림 5가지가 공개했다.
이 그림들은 오는 6월 복지부에서 최종결정한 뒤 12월 23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에 의무적으로 부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