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림기자 | 2016.04.01 10:36:12
2016년 1분기 심의 결과 인터넷신문의 어뷰징(기사의 부당한 반복 전송)과 선정성 광고 비중이 감소했으며,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과 허위·과장 광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가 2016년 1분기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활동 결과를 공개했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 이용자의 편익 및 인터넷신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 발족한 민간자율규제 기구로, 기사 및 광고부문에 대한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준수서약사로 참여한 인터넷신문 매체는 193개에 이른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사 어뷰징 위반 비중은 7%를 기록해 지난해 1분기 42%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저속‧선정성 광고 위반 비중은 46%를 기록해 작년 동기 70% 대비 대폭 줄었다.
이는 매체들의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인신위의 지속적인 심의 결과에 대한 이행 권고 활동으로 인해 매체의 자정 노력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신위 관계자는 “어뷰징, 선정성 광고 등 인터넷신문의 고질적인 위반 항목 비중의 감소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익과 인터넷신문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신위의 자율규제 심의활동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inc.or.kr)와 공식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inc.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http://www.kpf.or.kr) 자료실의 언론 자율심의 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