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4월1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약부도 수수료 부과는 항공권 발권 후 항공사에 미리 비행기표 취소 통보를 하지 않고, 탑승을 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국내선은 1인당 8000원의 예약부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제선은 다음달 1일부터 한국지역 기준 1인당 10만원(해외지역 1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예약부도’ 비율은 국내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7.5%, 국제선은 4.5%에 이르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예약부도로 좌석이 빈 채 운항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고, 고객 입장에서는 좌석을 구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