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관련 당정협희'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에는 김 정책위의장 외에 윤재옥·류지영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영 교육부 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류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에 지원하게 된다. 교육청은 동 예산을 누리과정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불안 떨도록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누리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 교육대란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정치 투쟁에 나선 일부 무책임한 교육감과 야당 때문"이라며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일부 교육감과 이를 방조하는 오만한 지방의회의 행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통해 오는 2017년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