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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민원24’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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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유림기자 |  2016.03.09 16:20:00

▲휴면예금·보험금, 근로·자녀장려금, 주정차위반과태료·고속도로미납통행료, 자동차검사기간, 여권만료일 등 41종의 생활정보가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가 21종에서 41종으로 확대됐다.

이들 정보는 대개 우편으로 고지 받거나, 각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확인 가능했던 것으로 앞으로 국민 생활이 더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확대되는 생활정보 중 가장 기대되는 서비스는 휴면예금·보험금, 근로·자녀장려금, 주정차위반과태료·고속도로미납통행료, 자동차검사기간, 여권만료일 순으로 조사됐다.

‘휴면예금·보험금’은 2015년 말 기준 잔액이 7548억원으로 ‘나의 생활정보’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하고 소중한 재산상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24 나의 생활정보’에서 휴면예금·보험금 관련 금융기관명, 금액 등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그간 잊고 지냈던 금융재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는 ‘민원24 나의 생활정보’에서 본인의 장려금 대상 안내 정보(국세청 제공)를 확인한 후 ‘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경우 일정기간(4~5개월) 미납상태 유지 시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데 ‘민원24 나의 생활정보’서비스로 한 번에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나의 생활정보’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기 위해 기관 사이트들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국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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