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00만원 이하의 향응에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에서 열린 ‘교육부 청렴 문화운동 선포식’에서 청렴서약서를 지니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공무원의 향응에 대해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등으로 징계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기존 100만원 이하의 향응이나 편의를 받을 경우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하던 것에서 정직과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가능하도록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정원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중 6.89점으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으면서 안팎으로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직원의 외부강의와 회의는 월 3회, 시간은 월 6시간으로 제한하고, 공무원들이 외부 강의 때 받을 수 있는 대가기준 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키로 했다.
감사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계약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일감 몰아주기와 업체와 실무자 간 유착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한다.
이준식 부총리는 “교육부 전 직원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다져 청탁 금지 등 ‘청렴문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