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6.02.25 15:26:15
서정초등학교 앞 방사선 제조업체 착공 문제와 관련해 보좌관 출신의 강동기 예비후보가 팔을 걷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덕양을 강동기 예비후보는 방사선장치 제조업체인 포스콤이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방사선발생장치 신규생산허가 및 생산변경허가 과정에서 허위서류로 원안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포스콤은 고양시 덕양구 소재 서정초등학교 정문 20미터 앞에 방사선 제조공장 및 사무실 건물을 착공하고 있어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으나 합법적인 착공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던 상황이다. 특히 강동기 예비후보는 보좌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실체를 밝혀내고 해군의 최신 구조함인 통영함의 군납비리를 최초로 알린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포스콤의 학교앞 방사선 제조공장 건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포스콤은 고양시 일산지점에 2015년 6월 16일 방사선발생장치 신규생산과 2015년 11월 30일 방사선발생장치 생산변경관련 원안위로부터 생산허가를 받은바 있다"며 "방사선발생장치의 신규생산 및 생산변경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③항에 의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안전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포스콤의 신청자료와 원안위의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성분석보고서(성능시험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와 같은 주요 자료 제출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외에도 원안위 산하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자체 심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방사선 취급의 적합성이나 방사선발생장치 생산의 적합성 등 핵심 중점검토사항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가기준 중 하나인 방사선측정기와 관련해서 기존의 방사선측정기로는 실시간 선량률(*단위 시간당의 방사선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니 수동형검출기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강 예비후보는 "포스콤이 원안위에 제출한 방사선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작성지침의 시설주변 환경 중 인접한 학교 부분이 누락됐다. 참고로 방사선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환경의 특성을 기술하도록 돼있고, 불과 120m 떨어진 곳에 15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백마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포스콤의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관련해 허위서류를 제출했고, 원안위는 부실심사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57조(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①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때)에 의거 즉각 포스콤의 생산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는 포스콤 경영지원부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원안위 허가 과정에서 허위서류로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그 문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확인해보라"며 "원자력위원회에서 허가해줬기 때문에 답변할 것이 없다. 월요일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할 것이므로 그 날 들어보라"고만 답변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