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투자환경에 선제 대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대상 산업 확대 및 지원 금액 대폭 상향을 위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계산업 구조의 산업 생태계를 창원시의 투-트랙 전략인 '첨단·관광산업' 위주의 미래 신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차별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원책을 확보하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인센티브 지원 수준을 광역시급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여, '창원광역시로의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개정(안)은 크게 ▲창원 2030 미래 신성장 산업인 관광산업 및 서비스 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신설 ▲관내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 및 첨단산업 우선지원 근거 마련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시 자체 지원 규정 마련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관광사업·서비스 산업 이전 및 신·증설에 대한 지원은 대상 산업을 기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관광사업 및 서비스산업을 추가해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증설 기업에 대해 고용인원 및 투자금액에 따른 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을 신설했다.
관내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 및 첨단산업 우선지원 근거 마련 부분은 현 조례에는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을 관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및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시 자체 지원 근거 마련 내용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해 경상남도와 매칭(50:50)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 지원시스템을 시 자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시 자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조례 개정 입법예고는 2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이후 창원시의회 의결 절차를 밟아 오는 4월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며, 조례 의결 통과 이후 세부 지원기준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송성재 창원시 경제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첨단산업 및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동력화를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고, 아울러 기업의 투자확대 촉진이 신규고용 창출로 이어져 장기 불황국면의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책을 기반으로 하여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우리시의 미래 산업구조에 일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