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6.02.21 09:09:19
파주경찰서는 속칭 사무장병원인 K한의원의 실제 운영자인 A모씨(51세, 남), 한의사인 B모씨(41세, 남), 사무장인 C모씨(40세, 남) 등 3명을 구속하고, 병원관계자 3명과 허위 및 피해 과장 입원환자 등 55명을 불구속 하는 등 총6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미 교통사고 환자 633명을 입원 처리하고, 허위 외래환자 2000여명이 실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4억 1000만원 및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25억 700만원 등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사무장 병원인 K한의원의 실제 운영자 A모씨는 사채업자로, 사무장병원의 운영 등 관련 지식이 해박한 C모씨와 진료기록 등을 허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및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페이닥터 B모씨를 고용했다.
그 후 서울 은평구 소재 4층 건물 전체를 임차해 진료실, 원무과, 물리치료실, 뜸 치료실 및 입원실 7개(병상 27개) 등 관련시설을 갖추고 K한의원 (사무장병원)을 개원했다.
의료법 상, 비의료인은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사 등 의료인이 대외적으로 병원장인 것처럼 가장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지급받은 요양급여 및 보험금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된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병원 운영자 등은 자신들의 금전적인 이득만을 추구해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와 보험사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해 건강보험공단 등의 재정 악화를 초래해 차후 보험료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하는 등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에게 큰 손해를 미치게 된다.
파주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과 협업체계를 통해 보험료 등을 부정 수급해 국가재정 등을 악화시키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전개해 부정 지급된 보험급여 환수에 적극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