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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김포 홍철호-정하영의 '생닭 파문'...선거법 위반인가

더불어민주당 "경로당 1만 2000 생닭 기부는 위반" vs 크레치코 "사전 선관위에 질의…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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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6.02.18 17:11:44

▲홍철호 의원이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해 답변을 받은 내용(사진= (주)크레치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김포시에 일명 '생닭 파문'이 일고 있다.

김포시의 새누리당 홍철호 국회의원이 100%지분을 갖고 있는 닭고기 가공업체 (주)크레치코가 올해 설 전인 지난 2월 1일에 생닭 1만 2000여 개를 경로당 회원들 개개인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해 선거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크레치코는 홍철호 의원이 회장으로 재임하다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일선에서는 물러나 있는 상태다. 단 지분은 100%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오너다. 크레치코는 굽네치킨에 생닭을 공급하고 있으며 굽네치킨도 홍철호 의원이 만든 회사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가의 여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4일 유송화 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경로당 314곳에 생닭이 1만여개 이상 배포됐다. 경로당에 생닭을 전달한 곳은 (주)크레치코와 김포시노인회다"라며 "(주)크레치코 대표이사 중 한 사람은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고,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홍기훈 회장은 바로 홍철호 의원의 아버지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홍철호 의원이 생닭을 경로당에 돌려왔다는 사실은 김포시 경로당 회원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김포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이찬열)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크레치코가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것을 크레치코 직원들이 경로당에 직접 순방해서 하루만에 배송을 완료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 정하영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선거를 불과 두 달 남짓 앞둔 설날 직전에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서 생닭을 노인정 어르신들께 전달한 것은 누가 봐도 홍철호 의원의 이름을 추정할 수 있는 불법선거운동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라며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홍철호 국회의원은 생닭기부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3. 국회의원 및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공명선거 실천을 결의하여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김포선관위에는 이를 수용해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크레치코 심재국 대표이사가 보도자료 형식으로 답변을 했다.

심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크레치코의 김포시 관내 경로당 생닭 기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고발이 있었다. 그로 인해 2월 5일, 11일, 12일에 당사 임직원 및 노인회 김포시지회장님이 경기도 선관위, 김포 선관위의 조사를 이미 받았고, 지금은 각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당사는 홍철호 前대표이사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기존에 당사가 하던 기부행위를 계속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선관위에 ‘국회의원 당선 전 김포시 소재 업체인 크레치코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회장 홍기훈, 홍철호 의원 부친), 복지시설 등에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부(닭 등) 행위를 해 온 바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크레치코 회장을 사직했다(현재 대주주, 지분 100% 보유). 그간 크레치코에서 해왔던 기부활동을 크레치코 김재곤(현 대표) 명의로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고 선관위로부터 ‘국회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가 해당 회사 또는 회사 대표 명의로 귀문과 같이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복지시설 등에 닭고기 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제공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선거운동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사의 2월 1일 생닭 기부로 인하여 홍철호 의원의 의정활동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을 이용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또한 "선거법과 관련된 입장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바로 잡는다"며 정하영 예비후보, 유승현 예비후보, 조승현 도의원, 노수은 시의원 등의 발언에 대해 각각 해명했다. CNB뉴스는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관련된 자료 내용을 첨부한다.

정하영 예비후보는 (주)크레치코 대표의 해명에 대해 "크레치코의 해명이 아닌 실질적 오너인 홍철호 의원의 직접적인 해명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생닭 파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크레치코의 보도자료 전문]

㈜크레치코(대표 : 심재국)의 김포시 관내 경로당 생닭 기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고발이 있었다. 그로 인해 2월 5일, 11일, 12일에 당사 임직원 및 노인회 김포시지회장님이 경기도 선관위, 김포 선관위의 조사를 이미 받았고, 지금은 각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먼저, 나눔경제의 기업문화를 심어주신 前대표이사 홍철호 의원 및 그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기부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홍철호 의원 및 그 가족들이 김포와 전북 정읍 지역(홍철호 의원 소유의 또 다른 기업 소재지)에 국회의원 출마를 전혀 생각지 않던 당시 최근 5년간만 해도 40억 원에 이르는 기부를 했다는 사실은 선관위 조사와 자료제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홍철호 의원이 외부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음을 밝힌다.

다음으로, 지난 2월 1일 김포시 관내 경로당에 대한 당사의 생닭 기부는 관련법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 기부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사는 홍철호 前대표이사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기존에 당사가 하던 기부행위를 계속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선관위에 ‘국회의원 당선 전 김포시 소재 업체인 크레치코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회장 홍기훈, 홍철호 의원 부친), 복지시설 등에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부(닭 등) 행위를 해 온 바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크레치코 회장을 사직했다(현재 대주주, 지분100%보유). 그간 크레치코에서 해왔던 기부활동을 크레치코 김재곤(현.대표) 명의로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고,

선관위로부터 ‘국회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가 해당 회사 또는 회사 대표 명의로 귀문과 같이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복지시설 등에 닭고기 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제공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선거운동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다.

1)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정하영 예비후보 등이 제기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지급 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규정은 공익재단에 관한 사항일 뿐, 민간기업의 기부활동과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다.

2) 정하영 예비후보가 ‘(선관위 질의서에) 크레치코나 대한노인회에 관련된 질문의 내용은 없었다’라고 한 발언과 관련하여, 당사 지분 100%를 홍철호 의원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노인회 김포시지회장이 홍철호 의원의 부친이라는 점을 적시하여 질의하였다는 것을 밝힌다(관련자료 3매 첨부).

3) 유승현 예비후보, 노수은 시의원이 ‘누가 주는지 추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관련하여, 당사의 생닭 기부는 당사 대표명의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기부하는 과정에서 홍철호 의원의 명의를 밝히거나 홍철호 의원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및 기타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홍철호 의원 및 노인회 김포시지회장을 알리지 않았다. 전달 또한 타인 동반 없이 당사 직원 2명이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각 경로당에 전달했음을 밝힌다.

4) 조승현 도의원, 정하영 예비후보 등이 ‘복날과 노인의 날만 주었다’, ‘수량과 시기를 확대·변경한 것이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2011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설 명절을 앞두고 기부를 했으며, 기부 시기, 방법, 수량에 대한 결정 권한은 당사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다. 이번 경우에도 회사 상황을 감안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기부한 것이다.

5) ‘당선무효형’, ‘사표’, ‘재선거’를 언급한 유승현 예비후보의 발언은 기업이 하고 있는 건전한 기부활동을 왜곡시켜 정치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것이야말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당사의 2월 1일 생닭 기부로 인하여 홍철호 의원의 의정활동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을 이용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6. 02. 18.
㈜크레치코 대표 심재국

 

[정하영 예비후보의 성명서 전문]

-반칙 없는 사회, 공명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 공동선서를 제안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본 후보는 지난 2월 1일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일어난 ㈜크레치코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의 생닭기부를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심각히 훼손하는 유감스런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선거는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통해 지역과 나라의 일꾼을 뽑는 신성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해온 아름다운 기부행위가 금권선거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생닭기부의 주체로 밝혀진 ㈜크레치코의 대주주가 홍철호 국회의원이며,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의 홍기훈 회장이 홍 의원의 부친이기 때문입니다.

홍철호 의원 측은 생닭기부에 대해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실시해 온 기부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후보 역시 홍철호 의원의 그동안의 기부활동을 폄훼할 의도는 없습니다.

옛말에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하고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면 오얏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 갓끈을 고쳐매지  말고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을 고쳐매려고 허리를 구부리면 참외 도둑질처럼 보이니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거를 불과 두 달 남짓 앞둔 설날 직전에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서 생닭을 노인정 어르신들께 전달한 것은 누가 봐도 홍철호 의원의 이름을 추정할 수 있는 불법선거운동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생닭기부’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으며, 중앙당에서는 ‘금권선거’로 규정하는 논평을 내고 이에 대해 십여 개의 언론이 보도를 이어가면서 이번 ‘생닭기부’로 인해 김포시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후보는 홍철호의원과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제안합니다.
1. 홍철호 국회의원은 생닭기부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3. 국회의원 및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공명선거 실천을 결의하여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김포선관위에는 이를 수용해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

2016년  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 하 영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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