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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내버스 법규위반 및 불편사항 현장 모니터 실시

3월부터 8월까지 시민 30명 모니터로 위촉...탑승객이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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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동기기자 |  2016.02.16 10:28:28

창원시는 3월부터 8월까지 시내버스 이용 법규 위반사항, 불편사항에 대해 탑승객이 직접 모니터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내버스 모니터' 운영은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모니터로 위촉하여 시민들이 제공하는 각종 위반사항 및 불편사항을 파악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시내버스 모니터는 창원시민 만19세 이상 시내버스를 상시 이용하는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신청자 중 3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민모니터 접수는 17일부터 26일까지 창원시 교통정책과 팩스(225-4734), 담당자 이메일(sjyang67@korea.kr)로 접수하면 되며, 모니터 활동사항은 버스 탑승 중 체감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사항  ▲무정차통과·승차거부 등 준수사항 위반내용  ▲LED표시장치, 버스정보시스템 등 차량 시설물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및 우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이 된다.


모니터 내용 중 친절사례에 대해서는 전 운수회사에 전파해 운전자의 귀감으로 삼고 운수종사자 인센티브 기회를 부여하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행정처분, 재정지원금 삭감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시내버스 모니터 운영으로 대중교통의 안전하고 더욱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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