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인감증명법이 1월 2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일선 읍면동에서도 차질 없이 인감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담당공무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통보(신청자에 한함) ▲인감보호 해제 시 병원입원 등으로 방문이 불가할 때 관할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확인가능 ▲시청 및 구청에서 관장하는 외국인 인감신고 동 주민센터로 이관(4.12 시행예정) ▲인감말소 시 본인이 방문한 경우 구술신청 가능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자 인적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입력하며 민원인은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 후 교부 ▲대리발급 시 위임인의 신분증 제출 및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무인확인을 의무화 등이다.
의창구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2016년 4월 12일부터 외국인도 거소지 관할 읍면동에 인감신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들 및 내국인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 바뀐 인감제도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