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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종합계획' 수립

지방세 체납액 556억 원 중, 35%인 195억 원 징수목표액으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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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동기기자 |  2016.02.11 18:18:31

▲(사진제공=창원시) 5년간 체납이월액 대비 징수추이표.

창원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556억 원 중, 35%인 195억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의 세부 항목을 보면, 자동차세가 191억 원(34.4%)으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141억 원(25.4%), 재산세 68억 원(12.2%), 지방교육세 64억 원(11.5%) 그리고 기타 취득세 등 92억 원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 시는 이월체납액 556억 원 중 35%인 195억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세 발생 초동 대응을 통한 징수율 제고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를 통한 징세질서 확립 ▲체납자의 전세권(주택임대차) 압류 등의 다양한 징수시책을 추진하는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초과달성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체납세 발생 초동대응 확립 통한 징수율 제고


올해 부과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세금뿐만 아니라 수시분 세금에 대해서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 자료정비, 납기내 고지서 송달,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등 사전에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한편, 시·구청 전문 징수인력으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팀(세정과장, 19명)을 운영해 초기에 발생하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실태조사 및 체납정보를 분석하는 등 DB를 구축해,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 발생 초동대응 확립으로 올해 부과되는 지방세 징수율을 98% 이상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를 통한 징세질서 확립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명단을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1차 대상자는 607명으로 8월까지 징수독려, 소명기간을 거쳐 10월 17일 명단이 공개된다. 


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동산압류)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신용불량자 등록을 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등 재산 압류(공매), 대포차(고질체납차량) 단속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납자의 전세권(주택임대차) 압류 등 다양한 징수시책 추진


국토교통부를 통해 체납자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조회해 체납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전세권 압류에 철저를 기하고, 급증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와 긴밀한 협업체제 구축을 통한 징수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망자의 체납정리 업무를 통한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 실익을 분석해 상속대위등기를 통해 압류(공매처분) 하는 등 다양한 징수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희주 창원시 세정과장은 "지난해 우리시는 1000억 원 이상의 세수증대를 통해 재정안정화에 적극 노력했으며, 올해에도 다양한 세수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광역시 승격'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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