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올해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내용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지방세법의 납세자 편의사항은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절차가 종전에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자치단체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토록 변경됐다.
또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환급 신청을 확정 신고기한 내,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각각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을 한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방소득세도 환급한다.
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납세자가 특별징수 납세지마다 각각 환급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일괄 정산해 납세자에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국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종전 5%에서 3%로 낮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희주 창원시 세정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납세자 편의제고와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