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이 9일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긴급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동시에 ‘북한인권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개성공단, 사드 배치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선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십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작년 연말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던 북한인권법은 다르다”며 “북한인권법이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한 핵심적 이유가 바로 북한 지도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 때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야당이 진실로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원한다면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야당은 그동안 북한인권법에 의해 설립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대북전단 살포나 ‘기획 탈북’ 활동을 하는 대북 민간단체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왔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오전 9시30분쯤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하고, 다음 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