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진해구 소재 '태백삼거리~속천해안도로간 도로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해 법적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11일자로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도로는 태백삼거리와 속천해안도로를 연결하는 713m, 폭 12m의 왕복 2차로로, 국방부와 지난 2015년 12월 23일 '해군진기사 시설전대 및 교육사 일부시설 이전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고자 계획됐다.
당초 2009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정 및 2014년 노선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반영해 올 상반기 결정·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창원시와 국방부간 '도로공사 착공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조속한 사업시행을 통한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우선 도시관리계획(도로)을 결정하게 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에 착공해 2017년 준공예정이다"면서 "이 사업 완료 시 진해 서부지역의 부족한 남북연결 도로망 확충으로 주변지역 교통난을 해소하여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진해군항제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