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기기자 | 2016.02.02 08:43:14
창원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단독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구에 대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올해 예산 3억5000만원을 투입해 태양광 3㎾(단독주택), 태양열 20㎡, 지열 17.5㎾ 이하 용량 설치가구에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신청에 의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창원시 소재 건물소유자(또는 소유예정자)로, 한국에너지공단의 '201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되어야 한다.
신청은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먼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창원시에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한 내 공사를 마치면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참여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시공을 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후 작성해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제기업사랑과 에너지담당(☎225-325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