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제조업 공장 스마트화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첨단산업 확산 지원을 위해 산업부와 공동으로 '스마트공장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은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연계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이를 도입하면 기업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증대되고 생산공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등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신청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MES), 제품개발(PLM), 공급사슬관리(SCM), 기업자원관리(ERP), 공장에너지관리(FEMS) 중 선택할 수 있고, 투자금액의 50%(최대 50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창원시에 위치한 중소 또는 중견 제조업체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이면 된다.
공장 스마트화사업 신청을 한 업체는 창원시와 경남도 검토 후, 스마트공장추진단의 적격 여부 확인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최종심의에서 통과한 뒤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신청하는 기업 간 경쟁하는 공모사업이 아닌, 스마트공장추진단의 평가와 산업부 심의에서 신청자격, 사업계획 등이 적합하면 예산 한도 내에서 모든 신청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추진단 홈페이지(www.smart-factory.kr)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창원시 투자유치과(☎225-3155)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