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고자,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창원국가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에게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 이상 경과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등이며, 지원 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업체별로 최대 신규설치 시 5000만원, 시설개선은 3000만원이며,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29일까지이며,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시로 제출하면 된다.
실제로 작년 한해 6개 사업장에게 2억8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시설개선 전후 악취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70%정도 악취저감 효과를 거뒀다.
최옥환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창원산단의 악취해결을 위해 기업의 환경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로 인한 기업의 자발적 환경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악취를 근본적으로 저감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