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기준을 종업원 50명 이하 사업장에서 '급여총액'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그동안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월평균 급여액에 상관없이 종업원수 50명 초과 사업소에 일률적으로 면세했으나, 올해부터는 급여수준이 낮은 사업소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총액의 1년간 평균금액이 월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면세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담세력이 충분한 자본집약적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전환하고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대함으로써 51명 이상 추가 고용을 꺼리는 이른바 문턱효과가 개선돼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알리기 위해 관내 사업장 850곳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세무대리인 120여 곳에 대하여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해당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