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도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을 새해부터 적용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사용검사 완료된 초고층 건축물인 메트로시티2차 아파트(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의 '2016년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재난안전 관리체제 구축·관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메트로시티2차 아파트는 최고층수가 지상 55층(지하 2층)으로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도 내에서 가장 높은 초고층 건축물로 기록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메트로시티2차 아파트를 '2016년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에 의거해 ▲아파트의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건물 내 피난안전구역 및 종합방재실 설치 ▲소방관서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재난발생 대비 초기대응대 구성 등 아파트와 그 주변지역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기로 했으며, 특히 ▲종합방재실은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3명이 상시 근무해 누수 없는 재난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및 테러대응을 위해 오는 4월에 실시하는 소방관서와의 합동 종합훈련에는 소방서 및 시설안전 관리자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이용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훈련에 직접 참여해 재난발생 시 대피·대응요령에 대해서 인지·숙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내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최용균 창원시 시민안전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지역 최초의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