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기기자 | 2015.12.24 15:57:45
경남경찰청은 차량내 현금을 절취한 A(30) 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절도죄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합천군 합천읍내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침입, 현금 200만원을 절취한 혐의이다.
현재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여죄를 수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