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기기자 | 2015.12.24 15:59:00
경남경찰청은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적으로 술값을 편취한 A(42) 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는 창원성산구 상남동 소재 노래방에서 술값 43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이다.
경찰은 피의자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인 재범으로 동종전력, 죄질불량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