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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법정분쟁 9건 들여다보니…신동주 ‘공세’ 신동빈 ‘수세’

일본 3건·국내 6건 등 국경 넘나들며 끝없는 맞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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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5.12.23 11:06:59

▲(왼쪽부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1년여에 걸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한·일 양국을 넘나드는 지분 다툼을 거쳐 지난 10월부터는 법적 소송전으로 진화했다. 오너 일가는 해임무효, 손해배상청구, 가처분, 업무방해, 재물은닉, 명예훼손 등 무려 9건의 법정분쟁을 한국과 일본에서 벌이고 있다. CNB가 롯데가(家)의 얽히고설킨 소송전을 정리해봤다. (CNB=정의식 기자)

롯데가 분쟁 루비콘 강 건너…판사 손으로
신격호·신동주 측 소송 남발…신동빈 ‘신중’
손배소·업무방해 등 민·형사 진흙탕 분쟁

▲지난 10월 8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내외가 서울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연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급작스레 부회장직에서 해임되면서 시작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8개월여 간의 지분확보 경쟁을 거친 후 지난 8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승리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8일 신 전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한·일 양국에서 신동빈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법정으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현재까지 양측이 제기한 법적 분쟁은 일본 3건, 국내 6건 등 총 9건에 달한다. 대부분은 민사지만 3건은 형사소송이다. 

우선 일본에서 진행 중인 3건의 소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 ▲신동주 전 부회장의 쓰쿠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식회사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4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국내 소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신격호 총괄회장의 신동빈 회장·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에 대한 업무방해·재물은닉 등 혐의 형사고소 ▲신격호 총괄회장의 7개 계열사(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 ▲신정숙 씨가 서울가정법원에 낸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사건 등 6건으로, 이중 형사소송이 3건이다. 

▲지난 10월 8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공개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 장면. (사진=연합뉴스)

◇신격호,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 무효 소송=지난 10월 8일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7월 28일 신동빈 회장 주도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명예회장으로 일선 퇴진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것. 

지난 11월 26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첫 번째 심리에서 롯데그룹측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문제삼아 “원고 본인(신격호)이 소송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위임장을 제출한 것 아닌가”라는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오는 25일 열릴 2차 심리에서는 신 전 부회장측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계는 이 소송을 롯데그룹 경영권의 향방을 가를 핵심 소송으로 보고 있다.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쓰쿠다 롯데홀딩스 사장 및 일본 롯데 계열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쓰쿠다 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일본 롯데·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등 4개 일본 롯데 계열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도쿄 페닌슐랴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롯데그룹 26개사의 이사진에서 해임된 것은 쓰쿠다 롯데홀딩스 사장에 의해 신 총괄회장에게 허위 및 의도적으로 왜곡된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자신과 신 총괄회장의 해임을 주도한 인물이 쓰쿠다 사장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신 부회장은 또 “부당한 이사직 해임으로 손해를 봤다”며 “일본 롯데·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등 4개 일본 롯데 계열사들을 상대로 회사법에 입각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14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끝난 뒤 도쿄도 지요다구에 위치한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사진 오른쪽) 옆에 선 정혜원 SDJ 코퍼레이션 상무가 대신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호텔롯데·롯데호텔부산 이사해임 손해배상 청구소송=지난 10월 8일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자신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아직 구체적인 재판에 돌입하지는 않았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해임이) 부당한 이유로 부당한 방식에 의해 진행됐다”며 “상당한 지분을 가진 나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사직 복귀는 물론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받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롯데그룹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측은 “신 전 부회장이 해당 회사에 임원으로 있으면서 무려 17년 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런 사실로도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어서 해고 사유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주, 롯데쇼핑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지난 10월 8일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다. 여러 소송 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지난 10월 28일 첫 번째 심리가, 지난 2일 2차 심리가 진행됐다. 양측 법정 대리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롯데쇼핑 측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요청한 회계 자료의 상당수를 지난달 27일 제출했다.

롯데쇼핑 측이 신 전 부회장 측에 건낸 자료는 중국 자회사의 기본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중국내 종속회사와 롯데쇼핑간 거래가 명시된 서류 등으로 무려 1만 6000장에 달한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현재까지 해당 자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점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거나 기자회견 등을 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롯데쇼핑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이 소송은 23일을 기점으로 기각된다. 한·일 양국에서 진행된 모든 소송 중 가장 빠르게 결론이 나는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격호, 신동빈·쓰쿠다·고바야시 업무방해·재물은닉 형사고소=지난 1일 신 총괄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를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한 건이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고소장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나를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며 “쓰쿠다 대표이사는 작년 8∼12월 ‘신동주가 허가 없이 자회사 돈을 잘못 투자해 90억원을 날렸다’는 허위보고를 반복했고 결국 ‘해임하면 좋겠다’는 말에 ‘그렇다’는 대답을 나로부터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28일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동빈 회장과 일본인 임원들이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이사회를 열고 자신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임시이사회 직전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봉인해 버린 것은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근거 없이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신격호 총괄회장 및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오히려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검찰 조사를 통해 이번 소송이 ‘무고’였다는 점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비롯한 3건의 형사고소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건 모두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로 아직 당사자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월 16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대표. (사진=연합뉴스)

◇신격호, 7개 롯데 계열사 대표 업무방해 형사고소=법무법인 두우가 지난달 12일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7개 계열사(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한 건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지난 7월과 10월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32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보고해 신 총괄회장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또, 7개 계열사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경영상 혼란을 주려는 근거없는 소송”이라며 “롯데그룹 각사 대표이사들은 총괄회장에게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고, 보고 의사도 여러 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10월 16일 정혜원 SJD코퍼레이션 상무(가운데)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 로비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이 위치한 34층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키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용덕·이원준, 민유성 고문·정혜원 상무 상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지난 10월 23일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 소속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공동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건이다.

이는 보도자료 등을 통한 신동빈 회장 및 롯데그룹에 대한 비방, 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34층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 대한 SDJ 임직원들의 출입과 상주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동빈 두 형제는 최근 경영권 분쟁 와중에 부친 신 총괄회장 집무실(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오후 신 전 부회장측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관리하기 위해 비서·경호인력들을 34층에 배치했으며, 이후 롯데그룹측은 SDJ 인사들의 총괄회장 집무실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감염 증상으로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5일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등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퇴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숙,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 씨가 지난 18일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건이다. 

성년후견심판은 법원이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절차다. 민법에서는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을 선고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을 전담 재판부인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에게 배당했으며, 향후 의사를 감정인으로 내세워 신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신 총괄회장이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다면 신 전 부회장은 궁지에 몰리게 된다.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면 신 전 부회장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창립자가 직접 선택한 후계자’라는 명분이 퇴색되기 때문이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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