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본점. (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의 국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가 2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21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이날 오후 내년 2월 상장을 목표로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호텔롯데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업공개(IPO) 관련 국내외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상장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호텔롯데 상장은 지난 8월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추진 방안으로 약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거래소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대형 우량사로 ‘패스트트랙(상장심사 간소화)’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최소 20영업일(4주)이 걸릴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자기자본 4000억 원 이상, 매출액 7000억 원 이상(3년 평균 5000억 원 이상), 당기순이익 300억 원 이상(3년 합계 600억 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줄여주는 제도다.
거래소 관계자는 “호텔롯데가 상장 신청서를 내면 바뀐 보호예수제도 규정 등에 맞는지 심사를 해 봐야 한다”며 “내년 1월까지는 상장 심사 결과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께 상장 승인이 이뤄지면, 이후 수요 예측과 공모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3월 중에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