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배당 시즌을 앞두고 배당률이 높은 기업 주식을 구입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배당락일은 오는 29일로, 이달 28일까지 고배당이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시가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우리은행(5%), KT&G(4.5%), 두산(3.8%), 메리츠종금증권(3.68%), SK텔레콤(3.5%) 등이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의 올해 연말 예상 배당수익률은 1.56%로 작년(1.2%)보다 높다”며 “배당주에 대한 관심을 높일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도입으로 요건에 맞는 고배당 기업 주식을 산 투자자는 종전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소액주주가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서 받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종전 14%에서 9%로 인하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다.
세제혜택 대상주식은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또는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이다.
현대증권이 지난 2012∼2014년 자료를 토대로 이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첫 번째 기준(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 이상, 배당금 10% 증가)에 해당되는 기업은 코스피 22개사, 코스닥 61개사이고, 두 번째 기준에 맞는 기업은 코스피 29개사, 코스닥 52개사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메리츠종금증권, 동성코퍼레이션, 더존비즈온, 아주캐피탈, GS리테일, 벽산, 서울옥션, 티씨케이, 테크윙, 우주일렉트로, 이크레더블, 블루콤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