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제도'가 국민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2017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제'는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할 경우, 그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신고 납부해야하는 제도로 올해 7월 24일자로 지방세법(제128조제2항·제5항, 제132조)이 개정됐다.
배경민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당초 내년 시행에 대비해 각종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해 왔으나, 갑작스러운 시행시기 변경에 따른 납세자 혼란이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홍보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