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하동군 소재 A농협에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을 악용해 53억원을 편취한, 유통업자 A(37)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부동산 담보물건의 감정가를 속여 농협과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농산물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9회에 걸쳐 농산물 외상거래대금 53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다.
한편,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은 농협과 유통업자간 체결하는 계약으로, 유통업자가 일정한 담보물건을 제공하면 농협에서 유통업자에게 농산물 구매자금을 대여하는 약정이다.